고령자또는 노인에 대한 기준 및 비교

한국과 미국의 비교

한국미국
법률상155세 이상의 사람은 고령자
50세 이상 55세 미만은 준고령자
통계청65세 이상
노인복지법65세 이상
노인복지관및 노인교실 이용60세 이상
경로당및 노인공공시설65세 이상
AARP (노인시민단체)50세 이상
개인연금 (401k)59.5세 이상 (연금을 탈수 있음)
공무원연금 (403b)62세 이상
의료보험 (Medicare)65세 이상
사회보장금 (Social security)67세 이상
65세 이상 인구15.7%16.9%
초고령화사회 진입 예상년도 (20%를 넘으면 초고령화 사회)2025년2040년
태도절망기대
빈곤률43%23%
  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고령자란?, 고령자고용촉진법 (2022)